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제 일하는 시간과 근로계약서랑 다른데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0
0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0
0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유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0
0
근무지 변경 및 급여변동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 및 연봉기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입사한 시점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변경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은 최초입사일자인 2024년 2월 3일을 기재하고, 변경된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을 적용하는 시점을 2024년 7월 22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임금이 변동되어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한 다면, 실제 변경되는 시점이 2024년 7월 22일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0
0
8/2일 퇴사시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8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8월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한 만큼 향후 연금으로 받는 구조이므로, 8월 2일 퇴사자라도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경우,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정산보험료가 반영될 것입니다.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0
0
이주노동자들도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5
0
0
주휴수당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예를 들어, 1일 5시간 1주 5일(1주간 25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특정한 날에 1시간을 조퇴하여 1주 2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해당 주에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5시간x시급)하게 됩니다.또한, 특정 주에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변동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5시간x시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0
0
근로자대표 선출시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장에 소속된 전체 근로자가 30명이라면, 과반수인 16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투표 등에 참여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면 됩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자 구성이 변동되어 기존의 근로자대표가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새롭게 선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대표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으나, 임기가 종료 시점에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근로자대표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0
0
회식시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 주관으로 발생한 회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4
0
0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퇴직금 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