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일 당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아울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요양급여가 승인된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이상)가 지급됩니다. 즉,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및 제52조(휴업급여)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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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개월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1개월까지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을 결정한 것이라면, 이는 자진퇴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업장에서 1개월밖에 휴직이 안 된다고 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사직을 결정한 주체는 근로자이고, 사업장에서 퇴사를 권고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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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취업규칙 등 내규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x 1일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8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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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퇴사후KB퇴직연금DC형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 적립한 DC형 퇴직연금 적립액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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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의 경우,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입사일 기준 재산정 등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그대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 명시된,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내 연차 유급휴가 관련 조항 중 제7항의 내용을 보면,"⑦ 회사는 직원이 퇴사 시에는 직원의 입사일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한다. 이 때, 회사는 직원의 퇴사연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차감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 재정산 결과보다 직원에게 유리할 경우, 퇴직연도 비례정산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2025.05.07에 입사하여 2026.03.13자로 퇴사하는 경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한다면,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재직 중 최대 10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을 부면,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0일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회사는 직원의 퇴사연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차감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 재정산 결과보다 직원에게 유리할 경우, 퇴직연도 비례정산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발생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2026.01.01.~퇴사 전까지의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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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 연차 시간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중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확인한 후, 임금에 반영된 고정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내역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만약, 기존의 임금 구성항목에 고정 연장근로수당만 반영되어 있고, 휴일근로수당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1주 52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40시간이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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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명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로 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3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사업장 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권고사직)하여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그 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재계약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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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시에 회사측에서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회사 측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기간 연장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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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년지났는데 4대보험으로 문제가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므로,향후 소급하여 정정신고를 하고 4대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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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근로기간과 관계 없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3.3%)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게됩니다.참고로, 세금(근로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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