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억수로고상한재규어
알바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알바한지 1년되었는데
신고는따로안하는거 같더라고요
사장이 가게 운영에 관심이 없음..
1년동안 돈들어온내역있는데
이걸로퇴직금받을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 지급 내역과 더불어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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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4대보험 가입여부 + 세금 공제 여부도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4. 질문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간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5.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이 있다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로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아르바이트생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알바라도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퇴직금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였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통화녹음파일, 문자 메시지, 출퇴근기록(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교통카드사용 이력 등 활용),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등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의 내용 참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가게 운영에 소홀하거나 별도의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알바라 하더라도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근무 (중간에 짧게 쉬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된 상태였다면 인정됨)
소정 근로 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