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알바한지 1년되었는데

신고는따로안하는거 같더라고요

사장이 가게 운영에 관심이 없음..

1년동안 돈들어온내역있는데

이걸로퇴직금받을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 지급 내역과 더불어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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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4대보험 가입여부 + 세금 공제 여부도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4. 질문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간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5.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이 있다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로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아르바이트생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알바라도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퇴직금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였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통화녹음파일, 문자 메시지, 출퇴근기록(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교통카드사용 이력 등 활용),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등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의 내용 참조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가게 운영에 소홀하거나 별도의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알바라 하더라도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근무 (중간에 짧게 쉬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된 상태였다면 인정됨)

    • ​소정 근로 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