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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후에는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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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업무외 잔심부름을 시킨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할 것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것상사가 자신의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담배, 커피 심부름 등 업무 외적인 일을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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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B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배우자의 출산이 이루어졌더라도, A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B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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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공휴일 일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인 삼일절(3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계약된 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1.5배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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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공장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치 임금체불일 경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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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알바 근무시 시급과 주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2024년 4월 10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소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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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조금넘은 근로자 중간퇴사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2024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8월 15일에 퇴사하기 전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12일에 대하여는 "12일*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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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를 별도의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면, 여름휴가 기간 또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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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퇴사를 시켜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수습 중인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통상 근로자보다 해고의 사유가 조금 더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이 경우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야 하며,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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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2023년 8월 14일에 입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2023년 8월 14일~2024년 8월 1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년 8월 1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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