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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공동 개인사업자인 2명의 대표자 모두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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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되고,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에 출근하여 일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 시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일급제 또는 시급제근로자는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배)+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으로 통상임금의 2.5배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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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투표를 진행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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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1달 근무 하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이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직장과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절하고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각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완료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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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의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작성 시, 근무일수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를 작성하므로, 근무일수가 2일이고 주휴일이 1일이라면, 근무일수 작성란에는 2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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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법정휴일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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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재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이직확인서 발급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완료되면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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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로 빼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에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여름 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름 휴가기간에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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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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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게 시간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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