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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스마트한뜸부기94
스마트한뜸부기94

무단 퇴사를 했는데 그전에 일 했던 급여 받을수있나요?

제가 무단퇴사를 했는데 61시간 정도 일을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돈 받을수있나요? 무단퇴사 했다고 안주면 저는 못 받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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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이와 무관하게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한 만큼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하지만 퇴사일을 명확히 통보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퇴사일이 확정되지 않아 처리에 시일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퇴사와 별개로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무단 퇴사의 경우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더라도 근무했던 시간에 대한 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무단퇴사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 및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더라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무단 퇴사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