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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근로계약 기간중에 퇴사권유를 받는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제 가족중 사촌동생이 현재 입사한지 2년밖에 안된 직장에 다니고있는데요. 회사 상황이 좋지않다면서 퇴사를 권유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때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버텨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인지 어떤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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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유'는 말 그대로 권유일뿐입니다.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권유가 아니죠. 그만두기 싫으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이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해고할 수 있는데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권유는 권고 사직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할 필요 없습니다.

  •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할 수는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다만, 근로자는 해당 권고사직을 반드시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근로자도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았으나, 근로자는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발전가능성이나 근로자의 이직처등에 따라 다르니 근로자가 현재의 자신에 상황에 맞게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퇴사를 원치 않으면 사직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네. 사직권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 다니고 싶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한다면(해고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제척기간)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