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중에 퇴사권유를 받는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제 가족중 사촌동생이 현재 입사한지 2년밖에 안된 직장에 다니고있는데요. 회사 상황이 좋지않다면서 퇴사를 권유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때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버텨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인지 어떤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유'는 말 그대로 권유일뿐입니다.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권유가 아니죠. 그만두기 싫으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이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해고할 수 있는데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권유는 권고 사직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할 수는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해당 권고사직을 반드시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도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았으나, 근로자는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발전가능성이나 근로자의 이직처등에 따라 다르니 근로자가 현재의 자신에 상황에 맞게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퇴사를 원치 않으면 사직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사직권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 다니고 싶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한다면(해고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제척기간)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