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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알고보니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니다.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보험료를 공제하여 임금을 적게 지불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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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 이럴 때도 지급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15분하였다면, 해당 15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분, 30분 단위로 절삭하여,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혹여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시간이 14분이라면, 14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올림하여 15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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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있는 조항임에도, 반려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취업규칙 상 질병휴직에 관한 규정에 "회사는 질병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와 같이 회사가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질병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취업규칙 상 질병휴직에 관한 규정에 "회사는 질병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또는 허가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질병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질병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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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정산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1차, 2차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1개 중 미사용한 5일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5일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2024년 3월 2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의 경우, 퇴직 전에 근로자가 모두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일수x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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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일근(09~18시)에서 주간야간휴비번 변경?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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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근로계약을 3개월씩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게되므로, 2년이 지난다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내용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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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이틀후 취업하면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곧바로 취업사실 신고만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취업 전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충족 시 향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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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수급자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종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1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3개월을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근무지에서 3개월의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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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나 음료를 내는 업무를 꼭 여성에게만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성별의 직원에게만 다과 준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적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의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성적 언동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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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시간 옮기면서 일을해야될거같아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 건강,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단,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여 주된 사업장(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힌 사업장 순서로 적용) 1곳에서만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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