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항상 궁금한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및 임금실태 분석, 노동경제 지표 분석 등을 통하여 심의, 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각각 노사정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결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심의 의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항상 궁금한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답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은,
매년 3/31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한 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됩니다.
매년 8/5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해 1/1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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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합니다.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 위원이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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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합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