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 수습기간, 계약서 안씀.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앞서 질문드렸는데 풀타임 2개월 일했고, 온라인 공고내용에는 수습 2개월있었습니다.
이 후 정식계약하면 계약서를 작성할 줄 알았는데 수습기간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제가 계약서 안 쓴걸로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계약서를 이제서라도 쓰고 해고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회사분이 지원사업받는 곳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처신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