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에 지급 일자를 연기하기로 합의하면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 통장의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건 전화 녹취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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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1주 40시간 초과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월요일, 화요일이 공휴일이어서 근무를 하지 않고, 수요일~금요일까지 실제 24시간(8시간×3일)을 근무한 경우,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토요일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없이 "근로시간×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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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몇시간 이상이면 신고가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의 근로자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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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속연수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한 후, 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단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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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에서 휴게시간 차감 후 지급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30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실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위와 달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4시간이고, 근로자가 4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임의로 휴게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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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이 2023년 10월 23일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0월 23일~11월 22일 개근 시 : 11월 23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11월 23일~12월 22일 개근 시 : 12월 23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12월 23일~1월 22일 개근 시 : 1월 23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총 3일의 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3년 10월 23일~2024년 1월 22일까지 개근하고, 2024년 1월 23일에 재직 중이어야 하므로, "2024년 1월 24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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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1.5배가산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만, 연차수당(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00%만 지급하면 되며, 사업장에서 특별히 정한 기준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x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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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4개월 직원 육아휴직 승인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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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정황이 확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공제 없이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과는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고의로 입힌 재산 상의 손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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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 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록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질문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용촉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한다면 사용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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