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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노사 합의, 근로계약서의 휴일 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즉, 휴일근로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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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등의 요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한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30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년퇴직의 경우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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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근무시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의 내규나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정한 바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건강검진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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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동 시점 등을 병확히 하여 향후 노동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동 될 때에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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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명령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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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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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따르면 휴일날 일하면 얼마나 임금을 주어야 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발생 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1일 9시간을 근로한 경우,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10,000원*1시간*1.5배=15,000원을 지급)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 공휴일 등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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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나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여야 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④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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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매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1년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해당 기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가산휴가가 발생하는데,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예: 1년 미만 : 총 11일, 만 1년 : 15일, 만 2년 : 15일, 만 3년 : 16일, 만 4년 : 16일, 만 5년 : 17일 등) 기본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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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는 입사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점에서 동일하나,각각의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수행 업무와 근로조건 등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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