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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급직 근로자는 대체 휴일일급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통상시급이 9,620원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8시간x9,620원x1.5배+2시간x9,620원x2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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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단 하루만 고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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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은 근로자가 여러명이면 처벌이 더 쎈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체불로 권리구제가 필요한 근로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 진정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대표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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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해당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될 경우, 일정기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거나 정부에서 지급받는 고용장려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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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1일 평균임금 x (계속근로기간÷365일) x 30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간의 총 일수먼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그리고,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퇴직하게 될 경우,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된 금품)÷(퇴직 전 3개월 간의 총 일수-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의 일수)만약,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후에 퇴직하게 될 경우라면, 출산전후휴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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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전 건강검진은 산안법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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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시는날 대체공휴일은 소기업도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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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변경되었을때 연봉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에 따라 연봉액이 변동된 경우(임금 외의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다면), 연봉액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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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일 근무 휴일 수당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휴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제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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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 휴가제라고 하는데, 보상 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율을 반영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3시간(2시간x1.5배)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상휴가제 부여를 위한 요건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이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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