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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첫 달 시급 50퍼만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카페 알바를 하기로 정하였다면,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 90%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향후 사용자에게 법적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보다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근로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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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근로자 퇴직급여(DC형) 산정 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고려한 DC형 납입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휴직(휴업)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식 : 휴직(휴업)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휴직(휴업) 개월수)즉, 1번 방식과 같이 산정함이 타당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과-234, 2015.1.15.).단체협약, 취업규칙, 퇴직연금 규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1번의 방식으로 퇴직급여 납입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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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의 경우,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명절 상여금의 경우, 해당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으나, 회사 마다 그 지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회사 단체협약(노조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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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참조).[참고]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자의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하여 정확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실제 8시간을 근무하고 도중에 30분을 휴게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사용자가 제시한 것과 같이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정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을 최소 30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7시간 50분을 근무하기로 정하고, 중간에 4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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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무급휴가날 급여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결근한 날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임금 일할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임금 일할계산 방식을 문의하여 보시거나, 향후 임금을 지급일에 교부될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다른 소정근로일과 동일하므로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급으로 쉬는 날로 처리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노동절(5월 1일, 구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5월 1일)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근로시간x통상시급x2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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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추가근무수당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다만,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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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대체휴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1주의 기산점은 회사 내규 등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정한 1주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기업의 1주 산정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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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이랍시고 무급으로 일을 시켰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였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업무을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임금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만약,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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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과 개념 그리고 예외사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전액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2월 2일(월)에 결근하고, 2월 9일(월)과 2월 10일(화)에 결근할 경우, 총 2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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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기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기업의 내규 등을 통해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에 기본급 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급되는 고정 식대, 직책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차액 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시간 외 근로를 가정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소정근로 외에 가족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경우에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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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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