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다 물건을 파손했을 때 사장이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건 정당한 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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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때문에 확인청구 거부되면 어떻게 대응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 사유 정정을 거부한다면,질문자님이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 정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시, 근로계약서, 실제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면, 이직사유 정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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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전 남자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우선 육아휴직 신청서에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기재하고, 배우자의 임신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자녀 출생 이후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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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사일기준 vs 회계연도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고,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취업규칙에 퇴직 시 미사용 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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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퇴직시 따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오후에 출근하여 밤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총 임금을 산정하였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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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단체협약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퇴직 전까지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시점부터 3년까지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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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8시간 근무하는 알바생 국민연금 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1개월간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위의 가입 요건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라며,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 공단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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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껴있는 주도 법내연장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1주 40시간 이내로 이루어진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과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4시간을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1.5배)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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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연봉동결은 무조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연봉을 동결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연봉을 인상하기로 정해둔 내용이 있다면, 회사가 그에 따라 연봉을 인상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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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 1일근무, 연차4일사용 주휴수당 발생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금(주5일) / 하루 5시간 / 주간 총 25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중 월요일에는 출근하여 근무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위 사안에서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5시간)×통상시급"으로 평소와 동일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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