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운영하다 퇴사시 연차 재정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일률적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별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비교한 후,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352, 2011.12.19. 참조).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발생한 휴가 일수 전체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따라서,해당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 일수가 더 많은 근로자에 대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 일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합니다.참고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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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사날짜를 당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사직일자를 앞당기고자 한다면, 회사에 변경될 일정을 공유하고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 :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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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7개월째 고정적으로 1주 20시간씩을 근무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으로 변동된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매주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참고로, 1주간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사용자에게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인 1주 20시간을 토대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4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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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한 질문입니다.(중소기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하고, 만약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날에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음에고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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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간 못 채울 시 원래 공고된 임금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그러한 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어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근무하더라도, 기존이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약정한 임금 대신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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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고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였을 것즉,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2024년 11월부터 음식점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나, 2025년 2월에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사직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면, 3주 후에 다시 근무를 시작하여 2026년 1월까지 근무하였더라도,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025년 2월에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경우, 2025년 2월에 사직하기 전과 3주 후 다시 근로를 시작하여 2026년 1월에 퇴사한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이 각각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사직 의사는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유효합니다.노동청에서 금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근무스케쥴표, 임금 등 미지급 내역을 산정한 자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입금 내역, 사용자와 체불 건에 대하여 주고받은 메시지 등 체불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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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1,5배 계산하여 시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다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다만, 휴일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주휴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사업장에서 휴일로 보장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며, 주말을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다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로 정할 경우,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말(토요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주말에 1일 6시간씩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약정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참고로,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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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도 퇴사시 4대보험 완납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3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6년 3월 보험료 전액이 부과되나, 건강보험료는 퇴직 정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2026년 3월 4일 근무한 내역에 대하여만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3월 4일이라면, 2026년 3월 5일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필요하다면, 퇴사 후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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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차에대한 궁금증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설 전날, 설날, 설 다음날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유급휴일에 쉰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다음 달에 새롭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에 명시된 "한달 만근 시 부여되는 월차"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한달 만근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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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발생에 대해서 수정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2월 1일 이후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다음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미사용 휴가 일수가 있다면, 2025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2026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26년 2월 중 퇴사하면서 이미 발생한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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