븍여 중 복지연금 통상임금에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소정근로의 대가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의미합니다.복지연금의 통상임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복지연금 지급 요건, 지급 대상, 지급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복지연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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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 관령하여 문의드립니다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기존에 정한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이번 달 말까지로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일주일 전에 정규직 전환 거절 의사를 밝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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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단기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통하여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수급기간 중 퇴사를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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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10개이상 남은 연차수당 퇴사시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내규상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퇴사 전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로 정한 사정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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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1주 중 주휴일로 정한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1주 중 소정근로일을 월요일~금요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금요일까지 결근 없이 근무한 경우,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위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00%)+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50%)"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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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이 적법한가요? 연차 개수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요양병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만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 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하여 1년에 최대 2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1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1주 중 소정근로일이 몇 일인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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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됩니다.만약, 근로자가 1주 중 계속 휴가를 사용하여 1주 중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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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안주는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3.3%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는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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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시 4대보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무급 휴직을 하게되는 상황이라면, 휴직신고를 하여 4대보험 납부 유예 및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휴직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도 휴직신고를 하면 해당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납입고지유예 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가 고지 되지 않게 되며, 복직 후 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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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구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것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 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을 보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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