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포근한노루130

포근한노루130

연차계산좀 부탁드려요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1년6월9일에 입사했습니다.

연차계산좀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연차를 계속 15개씩받았는데 틀렸다는걸 알고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계산좀 부탁드릴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2. 2022.6.9. : 15일

    3. 2023.6.9. : 15일

    4. 2024.6.9. : 16일

    5. 2025.6.9. : 16일

    6. 2026.6.9. : 17일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1년 6월에 입사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입사일~22년 5월 9일까지 11일 발생

    22년 6월 9일 : 15일 발생

    23년 6월 9일 : 15일 발생

    24년 6월 9일 : 16일 발생

    25년 6월 9일 : 16일 발생

    올해 6월 9일이 되면 1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드린 방식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을 경우 일수가 달라질 수 있음은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1년 6월 9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73개 입니다.

    1. 1년미만 : 11개

    2. 22년 6월 9일 : 15개

    3. 23년 6월 9일 : 15개

    3. 24년 6월 9일 : 16개

    3. 25년 6월 9일 : 16개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021년 6월 9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6월 9일 ~ 2022년 6월 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2년 6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3년 6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4년 6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5년 6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6년 6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의 유급휴가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만 3년 이상을 계속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1.6.9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2022.6.9 : 연차휴가 15일 발생

    2. 2023.6.9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4.6.9 : 연차휴가 16일 발생

    4. 2025.6.9 : 연차휴가 16일 발생

    5. 2026.6.9 : 연차휴가 17일 발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1.6.9.~2022.5.8.(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연차휴가 발생

    2. 2021.6.9.~2022.6.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9.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3. 2022.6.9.~2023.6.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6.9.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4. 2023.6.9.~2024.6.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6.9.에 16일 연차휴가 발생

    5. 2024.6.9.~2025.6.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6.9.에 16일 연차휴가 발생

    6. 2025.6.9.~2026.6.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6.9.에 17일 연차휴가 발생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2.06.09.에 15일, 23.06.09.에 15일, 24.06.09.에 16일, 25.06.09.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6.06.09.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