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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근속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퇴직금 발생시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 시점과 달리,퇴직금은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고 가정한다면)2024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므로, 최소한 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5월 1일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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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일하면 추가수당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6월 3일(화) 대통령 선거일은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므로,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대통령 선거일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사전에 휴일대체(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가 이루어진 사정이 없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시급의 2배)반면,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선거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근무시간 도중에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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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후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단,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의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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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이직 예정 입니다. 현 직장의 퇴사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사전에 사직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육아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은 회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이므로, 퇴사와 동시에 사용하던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남은 육아휴직은 추후에 타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직 의사는 자유롭게 밝힐 수 있으므로,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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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었고,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전보건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주기가 변경되어, "반기 기준"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사무직 및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는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참조).즉,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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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해준다 했을때 안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의 하나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계약이 가능하여 계속근로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 유급휴가가 선부여 되는 건이라면, 상세하게 확인한 후 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규정을 꼭 확인하여 보시고, 인사담당자에게도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신 후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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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 사직서 제출" 등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간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퇴직금 수령 대상자라면, 무단결근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퇴직금 액수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퇴직금 액수가 다소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퇴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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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준임금에 해당합니다.소정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전제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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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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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풀타임 정규직에서 단시간 정규직 전환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용형태는 당사자 간의 합의(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단시간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됨에 따라,함께 변동되는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게 시작 및 종료시간, 임금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해당 내용 명시)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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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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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사업장의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원할 경우에는 일부 고용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에 감원방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받고 있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위와 달리,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 것이 원칙입니다.즉,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인위적 감원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고용지원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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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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