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점 근무시간 질문 드립니다.
현재 배달전문점 운영 중 입니다.
영업시간을 늘리기 위해 구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 직원을 뽑으려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위반이라면 어떤 식으로 직원을 뽑아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는 주 72시간(12×6)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하는 위법한 형태입니다.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까지만 허용되며, 이 범위를 넘기려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나 교대제 운영 등 별도 방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 명이 전 시간대를 다 맡기보다는 교대조를 구성하거나, 파트타임 근로자를 병행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법 위반을 피하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근무시간 설계에 따라 포괄임금제 적용도 가능할 수 있으나, 요건을 엄격히 갖춰야 하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 근로시간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므로,
1주간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 6일, 1일 12시간씩 근무하도록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휴게시간 제외 12시간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고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총 52시간을 준수해야합니다. 채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던가 근로일을 줄이고 단시간 근로자를 별도 채용하여 인력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연차휴가 +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1주 1일 이상의 주휴일 부여(주휴수당 지급) + 8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 1시간 이상 보장은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책정시 휴게시간 제외 + 주휴수당 포함 지급 등은 준수하셔야 하고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도 자유롭습니다. 근무기간 3개월 이전에는 해고예고할 필요 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근무기간 3개월 이후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