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 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 신고 및 공제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한 번 더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주 2일, 1일 3.5시간씩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에서 0.9%를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