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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득세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알바 주2 3.5시간씩 총 7시간 쓰는데 소득세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저번에 월급 줄때 그냥 알바비만 지급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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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알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 7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는 월급이 적은 경우 비과세 기준에 해당되어 실제로는 원천징수 금액이 없을 수도 있으며, 주민세(소득세의 10%)도 마찬가지로 함께 부과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연말에 일괄정산하거나 지급일 기준으로 소급 원천징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근로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정기 신고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 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 신고 및 공제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한 번 더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주 2일, 1일 3.5시간씩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에서 0.9%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세가 발생하였다면 원천징수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자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에는 "월급여×0.9%"를 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