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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자료이므로, 담당자에게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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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 되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통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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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지급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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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준다는 사람과 안 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2025년 1월 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25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1월 2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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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과 달리 특정 업무의 완성(완료)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정하는 약정이므로,프리랜서 계약의 종료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과 달리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프리랜서 계약 종료에 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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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업무 후 급여 받을때 주민번호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세금신고,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사업주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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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및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025년 7월 28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1월 28일까지 근무하면서,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 없이 개근하였다면 총 4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기존에 3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일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합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진정 전에 먼저 회사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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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촉탁직 일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사용자와 촉탁직 근로자가 재계약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최종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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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보상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회사와 행위자(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 관할 노동권익센터 등의 기관에서 법률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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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안상의 이유로 파기 가능한지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단,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와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에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내용 참조).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교부될 수 있습니다.참고로,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근로계약서도 포함됨)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안상의 이유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직후 근로계약서를 파기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근로계약서를 전달하겠다고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보관 중인 상황이라고 짐작됩니다.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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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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