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추가근로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근로시간x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수요일에 출근하여 초과근로를 할 경우,"근로시간x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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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 사용할 경우 급여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선 사용(마이너스 연차)을 허용하지 않는다면,"결근으로 처리"하고, 해당 근로일의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결근일의 임금 및 주휴수당 공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해당 월의 임금에서 결근일의 임금 및 결근 주의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공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공제에 대한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6월에 결근을 할 경우, 6월 임금을 지급할 때 해당 결근일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6월에 결근을 할 경우, 7월에도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7월에도 개인사정으로 쉰다면 동일하게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일의 임금 및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결근한 날의 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은 매월 임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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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등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재취업은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한 날을 의미하므로,면접합격통보일이 아닌, 첫 출근일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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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단시간근로자 공휴일 근무 필수로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는 조항을 명시하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서명)을 받는 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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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녀1과 자녀2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1년씩 사용하였다면,자녀1과 자녀2 각각에 대하여 부모 모두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자녀 1에 대하여, 아빠가 6개월, 엄마가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면, 총 12개월,자녀 2에 대하여, 아빠가 6개월 ,엄마가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면, 총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로,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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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한도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즉,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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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은근로자가 하나의 사업(동일한 회사)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므로,동일한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2회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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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에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출근 의사가 없어 근로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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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1년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7월 1일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7월 1일에 재직 중이라면, 2025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즉, 2025년 7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2025년 7월 2일 이후 퇴사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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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주간 주 5일, 1일 4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 없이 출근한다면, 주휴수당(통상시급×4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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