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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입사 시 현재까지 월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으로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모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2025년 5월 3일 기준으로 총 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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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축소하여 신고한 금액이 아닌, 실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구두 근로계약 또한 유효합니다.만약, 사용자기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내역, 임금 지급내역(급여 입금내역),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 퇴직금 등에 관하여 주고받은 대화 녹취, 통화녹음 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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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 해고통보하면 30일치 임금 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근로자의"1일 통상임금×30일"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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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이 이제는 정해진 일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에 근거하여1주간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위와 달리,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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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한 회사들은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진행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50%씩을 부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ᆞ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액이 상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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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디자이너 근로자의날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선생님께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에 출근하여 않아도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됩니다.만약,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하여 "근로시간x통상시급" 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하여 "근로시간x통상시급x1.5(8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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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인데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2년 11월 8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2년 11월 8일 ~ 2023년 11월 7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2023년 11월 8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년 11월 8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총 연차 유급휴가 일수 : 총 41일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이 경우에도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와 같은연차 유급휴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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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는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조 제7항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하여 사용하는 휴직 및 휴가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며, 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별도의 노사합의 등에 근거하여 가족돌봄휴가 등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한다면, 그에 따라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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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연지급에 관하여 특별히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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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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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출산휴가 복귀 시 주휴수당 지급 기준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이므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주중에 복직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다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주중에 복직함과 동시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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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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