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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개인사업장(미용피부과병원) 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공휴일을 1:1로 대체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 없이 유급휴일인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대체 없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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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계산 이상하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에 따라,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근로복지과-234, 2015.1.15.).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자가 2025년 2월 7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상황이라면,2025년 1월 31일에 근로관계가 해지되지 않고, 2025년 2월 7일까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상황이므로,2025년 2월 7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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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장가입자 보수총약 통보서를 작성하은데요. 명절 상여금을 포함해서 2024년 보수총액을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할 때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근로소득 합산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명절 상여금은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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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해서 계산을 할때 기준시급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하여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 수당이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지 아니면 휴일(주휴일 등)인지에 따라, 임금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하여야 합니다.만약,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닌 휴일이라면,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휴일근로수당을 산정(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2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휴일(주휴일로 정한 날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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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해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등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급내역, 출퇴근기록,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 전화통화 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체불액 산출 내역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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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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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에도 정규직이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법정 정년기준이 60세이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거나, 정년을 아예 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만약, 정년을 60세로 정해둔 기업에서 근무한다면,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롭게 채결하여,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55세 이상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다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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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상사가 아닌 후배도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업장 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즉,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을 위해서는 "지위에서의 우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해당 후배 직원이 하급자라면 지위에서의 우위는 인정되지 않겠지만, 관계의 우위(예: 직장 내 영향력, 수적 우위 등)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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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 전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휴가일수보다 많더라도,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재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퇴사 전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명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퇴직 전 지급된 임금이 줄어든다면, 퇴직금 액수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 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신규입사자 미채용 및 신규입사자 채용 지연 등과 관계 없이, 근로자는 정해진 근무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수인계에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을 기재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두고 퇴사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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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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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향후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직서에 정확한 퇴사 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임금삭감 통보 및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라면,해당 사유를 사직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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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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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이 주말일 경우, 급여 일할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마지막 근무일자가 2025년 3월 2일이라면,2025년 3월 2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해당 기업에서 "월 급여액/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로 임금을 일할계산하고 있다면,해당 방식을 적용하여 임금을 일하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예시와 같이, 기본급 2,500,000원, 식대 200,000원을 지급받는 근로자가2025년 3월에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정해졌다면,"2,700,000원/31일x2일"과 같이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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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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