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변경사항의 신고는 말그대로 신고된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자(위원장)이 연임되어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