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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승인 안해주는데 결제 올리고 안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정당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 유급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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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방지법은 근로자인경우만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실질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고, 정해진 근무장소, 근로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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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개인이 했을 경우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면, 회사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따라 결정되며,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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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정산할때 회계기준?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취업규칙에 "근로자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지와 관계 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총 73일이 산정된다면,해당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까지 총 73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만약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현재 67일을 사용하였다면,총 73일에서 67일을 제외한 6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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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상여 지급받고 퇴사하면 환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요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상여금 환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근로자가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 보아야겠지만,일정 기간 내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나, 인사담당자가 착오로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별도의 근거 없이 상여금 환수를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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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회사를 다니게 되면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직장에 다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의 50%, 근로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합니다.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국민연금보험법에 근거하여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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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사원은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즉, 특정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특정 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해당 결근일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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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날 월급 관련해서 문의할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월 1일~말일까지 근로한 내역에 대한 임금의 지급일이 다음 달 5일인 것뿐이므로,임금이 체불된 것은 아닙니다.2024년 9월 29일에 입사하여,2024년 9월 29일~31일 근로 : 2024년 10월 5일 지급2024년 10월 1일~30일 근로 : 2024년 11월 5일 지급(중략)2025년 1월 1일~31일 근로 : 2025년 2월 5일 지급 ※ 2024년 9월 29일~2025년 1월 3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2025년 2월 5일까지의 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모두 지급됨.2025년 2월 1일~10일 근로 :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즉, 2025년 2월 5일에 2025년 1월 1일~31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다면,2025년 2월 1일~10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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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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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부터 국민연금 자격상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 공제가 잘못 된 것이므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착오로 임금이 과다 공제되었다면,회사 측에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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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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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산정 관련 문의(입사일 vs 회계연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가산휴가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시) 2024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에게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부여2024년 7월 1일~2025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약 7.5일 부여2026년 1월 1일 : 15일2027년 1월 1일 : 15일2028년 1월 1일 : 16일위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일수와 서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기준으로 미달하는 일수를 더 부여하여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고 퇴사하도록 하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위와 달리,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던 휴가일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르 재정산하고자 한다면,취업규칙에 그러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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