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일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는 7일을 의미하며, 한 주의 시작점은 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하여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즉, 달력상의 한주의 시작일이 어떤 요일인지와 관계 없이,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를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일요일을 1주로 정하여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점으로 보는 사업장이라면,소정근로일로 정한 월요일~금요일에 총 40시간을 근무하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로 보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임금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12월 30일(월)~1월 3일(금)까지 총 40시간을 근무(1월 1일에도 출근하였다고 가정)하고,무급휴무일인 1월 4일(토)에 추가로 8시간을 근무한 경우, 1월 4일(토)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1명 평가
0
0
질병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해고,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황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호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진단서 등을 통해 재직 중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과 해당 질병이 중대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휴가(병가) 사용이나 업무 전환 등이 어려워 퇴사를 하였다는 점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또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시점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질병이 완치되거나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확인 필요)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1명 평가
0
0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시급제로 "시급"을 표기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다면,제수당 없음에 표시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 건의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만약,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1명 평가
0
0
일일 8시간근무시 주5일근무면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5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의미)매일 2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예: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2시간)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만약, 특정한 주에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월 27일(월)~1월 30일(목)에 공휴일로 쉬고, 1월 31일(금)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 중 단 하루도 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0
0
이분 연차수당 해당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의 근무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합니다.2024년 1월 1일~2024년 1월 31일 개근 시 : 2024년 2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 발생 가능)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2025년 1월 정기임금지급일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 일수x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4년 1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0
0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했는데 출근 하라고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임시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하고, 다른 근로일을 임시공휴일로 변경하여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과 다른 근로일이 1:1로 대체된 것이므로, 임시공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해당 일에 출근하여 일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휴일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임시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5배에 해당하는 12시간의 휴가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 지급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대체"나 "보상휴가" 지급에 관한 합의 없이,임의로 임시공휴일에 출근하고, 다른 날에 하루만 쉬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0
0
건강보험 피부양자 및 가입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기존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취득 신고가 진행되면, 기존의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1명 평가
0
0
경영난으로 대표를 포함한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이하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노사 합의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더라도,삭감 이후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임금을 많이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1명 평가
0
0
주휴수당 받는 편의점 알바생인데 설날 연휴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1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일하기로 정한 날인 월요일~금요일에 결근 없이 근무한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그러나,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임시공휴일과 설연휴 등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과 동일하므로, 사용자가 "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설 연휴 및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받을때 띠어가는 세금이나 이런게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을 입금합니다.근로자가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 이연 및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은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곧바로 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근로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 명의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0
0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