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월차수당은 연말에 한번에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2025.1.1.~2025.12.31.)을 체결한 경우, 1년간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간 발생한 월단위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025.12.31.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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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자는 연/건 적용하면서 가입하는데 3월 4일입사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월 1일 입사자는 입사한 달부터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입사월부터 납부하게 됩니다.3월 4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월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할 때 입사월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체크하지 않는다면, 입사한 달에는 고용, 산재보험료만 부과되고, 그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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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기준 입사일 기준일까요 회계년도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질문의 사례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위와 달리, 취업규칙에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그대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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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때 제시한 현금성 복리후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생일축하금과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연봉 협약 시, 현금성 복리후생 명목으로 생일축하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해당 기업의 내규 등에 근거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의 생일에 생일축하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생일이 되기 전에 이직할 경우 생일축하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혹은 복리후생 규정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생일축하비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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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연장 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2명 있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1)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실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4)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규정한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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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2018.3.10.에 입사하여, 2024.10.5.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출근율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18.3.10.~2019.3.9.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개 발생2019.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2020.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2021.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2022.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2023.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2024.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2024.3.10.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4.10.5.에 중도 퇴사를 하여, 2024.3.10.에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17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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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근무자 1일 평균 근무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근무일의 총 근로시간/2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격일제로 24시간을 근무하고 24시간을 쉬며, 근무일에 총 7시간(휴게 3시간, 취침 4시간)을 쉬는 경우, "(24시간-7시간)/2=8.5시간"이 1일 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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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한개씩 늘어나는건가요? 회사마다 규정이다른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여 만 3년 이상을 근무하게 될 경우,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때, 기본 연차 유급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까지의 연차 육브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최대 11일 부여 (예: 2025년 1월 1일~1월 31일 개근 시 → 2월 1일 : 1일의 유급휴가 발생)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회사 내규를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추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 연차 유급휴가 외에 회사에서 부여하는 약정 휴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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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와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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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급여인상시 1월 직원 연차수당도 소급 적용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하여, 2024년 12월31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여 2025년 1월 임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할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인 2024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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