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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퇴사시 퇴직연금제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1년 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중 DB형은 퇴직금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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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1일소정근로시간과 연차 구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통상근로자가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산식의 분모에 6일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단시간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을 근무하여 1주간 30시간을 근무하고, 통상근로자는 주6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30시간x4주)/(6일x4주)=5시간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 5시간x1만원=5만원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예를 들어,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고,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 15일x(30시간/40시간)x8시간=총 90시간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연간 총 90시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날에 5시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90시간에서 5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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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발생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출근한 것도 동일하게 판단합니다.따라서,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도 동일하게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에도 해당 기업의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유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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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이날 일하면 공수가1.5 배인지 1.0 인지 관련된 법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11호에 규정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유급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2배 지급)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 및 설연휴를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이나 설 연휴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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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1년마다 해야하나요(1년씩 계약연장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갱신되어 연속적으로 근무한다면,4대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를 매번 진행하지 않고, 입사한 시점과 최종 퇴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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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과 직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서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회사의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들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노동청 진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 사업주가 "체불사업주 명단"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었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체불사업주 명단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며,체불사업주 명단은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합니다.체불사업주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상습 체불로 인하여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 따라,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해댕 사업주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체불사업주는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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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업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며,모든 업종에 대하여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서비스업종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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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계산시 상여금금액도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DC형 계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연간 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2번과 같이, (기본급+비과세+연장수당+상여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DC형 계좌에 납입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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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8시간인데 오버해서 일을하면 회사는 돈을 더 줘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추가로 근무할 경우,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까지 총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월요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총 42시간을 근무한 경우, "2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휴일근로는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며,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통상시급의 50%(0.5배)를 가산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1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한 경우, 추가로 통상시급의 50%(0.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까지 총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월요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총 42시간을 근무한 경우, "2시간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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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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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6시간 주휴수당 계산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근로자가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총 36시간이되고, 주휴시간 6시간을 합하면, 총 42시간이 되고,"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82.5시간[(36시간+6시간)x4.345주]이 됩니다.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올림하여 183시간으로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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