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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결근 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예를 들어, 근로자가 특정한 달에 개인사정으로 1일을 결근하면, 결근한 날의 임금, 해당 주의 주휴수당, 그리고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위와 달리,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를 따져,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정한 달에 개인사정으로 1일을 결근라면, 결근한 날의 임금,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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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퇴직금 정산해주는 방식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개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최소 1년에 1회 이상 본인 명의의 DC형 계좌에 퇴직연금이 적립되고,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위와 달리,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도 기존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임의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참고로,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재계약, 계약 연장 등을 통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최종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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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중도퇴사자 퇴직금 지급 날짜 지연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급여가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지급절차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해당 근로자 설명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여 지연지급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지연이자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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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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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 퇴직금 계산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최조 입사일인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함 후,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2024년 12월 1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024년 9월 16일~2024년 12월 15일이 퇴직 전 3개월이 되므로, 해당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1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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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 휴가의 범위 질문입니다. (외숙부 상)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휴가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재직 중인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 부여 여부, 부여 기준, 부여 일수 등이 달라집니다.외숙부상에 대하여 경조휴가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는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중 경조휴가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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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년만 채워도 퇴직금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게 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에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므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의 경우,2024년 1월 1일 입사자는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1월 1일에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사업장에서 퇴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최소한 2025년 1월 1일까지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사업장에서 퇴직하면,연차 유급휴가 15일과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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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중간 입사자 연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입사일인 2024년 12월 2일부터 1년까지(2025년 12월 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시)2024년 12월 2일~2025년 1월 1일 개근 시 : 2025년 1월 2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같은 방법으로 매월 1일씩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재직한 경우,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만 3년이 된 시점부터는 가산휴가를 2년마다 1일씩 추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예시)2025년 12월 2일 : 2024년 12월 2일~2025년 12월 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부여2026년 12월 2일 : 2025년 12월 2일~2026년 12월 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부여2027년 12월 2일 : 2026년 12월 2일~2027년 12월 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일 부여2028년 12월 2일 : 2027년 12월 2일~2028년 12월 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일 부여참고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날에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 중이어야 함.회계연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입사일인 2024년 12월 2일부터 1년까지(2025년 12월 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시)2024년 12월 2일~2025년 1월 1일 개근 시 : 2025년 1월 2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같은 방법으로 매월 1일씩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예시)2025년 1월 1일 : 약 1.5일(15일x30일(2024년 12월 2일~2024년 12월 31일)/365일)2026년 1월 1일 : 15일2027년 1월 1일 : 15일2028년 1월 1일 : 16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관리하더라도,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 회사는 부족한 부분만큼 추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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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14일 지연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15일째가 되는 날부터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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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금 전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해야 합니다.2024년 1월 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8일 입사자의 경우, 최소 2025년 1월 7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2025년 1월 8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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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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