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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관련 질문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4대보험료 중 연금보험, 건강보험은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지"된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고용보험료는 공단의 고지 금액과 관계 없이 실제 근로자의 "보수월액x고용보험요율(0.9%)"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요율" 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이 많습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지된 보험료와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향후 정산하여 다음 해 4월 건강보험료에 정산보험료로 반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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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후 월급을못받으면 고용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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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주휴발생(일요일~금요일까지 근무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따라서, 1주에 미치지 못하는 6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인 10월 3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유급휴일은 해당 휴일과 근로자의 근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 공제 없이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할 경우,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통상임금 1.5배)를 포함하여,총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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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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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이 부여될 경우,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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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통상임금 산정시 명절휴가비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정성 유무(재직자 기준 등)을 고려하였던 기존 판례는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폐기되었습니다.따라서, 2024년 12월 19일 전의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며,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 휴가비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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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이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2025년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2025년 6월 11일~2025년 9월 10일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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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할 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후,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가 새롭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재취업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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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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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들 더하여 산정하므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1일을 합산하여 1주(7일) 중 총 6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예를 들어,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가정한다면, 2025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180일 충족 시점을 계산하면 됩니다.위 조건에 따르면, 2025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5년 12월 26일(금)까지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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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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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 대체 휴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특정한 근로일과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무일정표에 따라 10월 3일(공휴일)이 근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인 10월 3일(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 공제 없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무일정에 따라 10월 3일(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로 받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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