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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일을하게 되면 공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형식적으로는 일당제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실질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1공수+근로제공에 따른 1공수+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0.5공수를 더하여 총 2.5공수"를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순수일용직 근로자(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따른 1공수만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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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인 회사는 10월 1일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기존의 근로일과 동일하게 근로자가 출근해야하는 날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사업장의 대표자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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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소득신고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4대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해당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소득 신고 및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직에 해당한다고 체크하여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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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일부터 연차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10월 1일 입사자는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10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4년 10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년(2025년 9월 30일까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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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같은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전일제 노동을 하는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근로자', 사업장 내에 통상의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로자',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파견사업주와 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동일한 사업장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만 근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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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5일 입사한 사람의 연차 1일 발생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7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7월 5일~2024년 8월 4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2024년 8월 5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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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하는 경우, 휴가일수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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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여러명 일방적 해고를 했을 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회사에 복직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기간에 근로하였더라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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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임시 공휴일 근무를 하고 10월 4일 평일 휴일 처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과 통상 근로일인 10월 4일을 1:1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장 내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여, 해당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합의를 하여야 유효한 휴일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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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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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휴일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였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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