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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합니다. 이것 너무 한 거 아닙니가? 이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거 맞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사업장의 대표자가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회식을 강요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간섭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사업장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 해결이 어려우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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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남편 동시 육아휴직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를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돌봄을 위해 맞벌이 부부 모두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기간 별 지급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상한액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예를 들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엄마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아빠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1개월차 : 엄마 200만원, 아빠 200만원2개월차 :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3개월차 : 엄마 300만원, 아빠 250만원* (*3개월차의 상한액은 300만원이지만, 아빠의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므로, 250만원을 지급받게 됨)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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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일하게 되면 1.5배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임시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x근로시간x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x근로시간x2배"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예: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 (1만원x8시간x1.5배)+(1만원x2시간x2배)=16만원)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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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들은 월차를 가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의 임원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임원의 지위에 있으나,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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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주2회 몇시간해서 시간을 안채우는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정하여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보아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질문의 예시와 같이, 주 3일 5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하거나 주 2일 8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2일 7시간씩, 1주 14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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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해설 도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해설서 중 최영우 교수님의 개별노동법실무(중앙경제)를 추천합니다. 실무와 관련된 행정해석, 판례, 예시들이 포함되어 있어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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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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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위로금이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근로자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의 권고사직 조건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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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연차를 소진해서 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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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일반기업은 몉년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 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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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이후에 퇴직금/월급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와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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