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야간 근로 수당, 추가 근로 수당 안 받기로 합의하였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하게 된 경우, "추가 근로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