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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당당함이넘치는농어
다소당당함이넘치는농어

알바 그만두면 돈 받을수 있을까요? .

12월 30일부터 1월 2일까지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손님들 앞에서 욕 박으시고 그냥 더 이상은 못할거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찾아봤는데 14일 안으로 돈을 줘야한다던데 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말에 줄거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설날 연휴라 점점 늦어지면 신고에 불이익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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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근로관계 종료후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1월 2일이라면 사용자는 1월 16일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일 내에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장 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금 지연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약정한 시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 임금 체불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문자나

    연락을 하여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설연휴 이후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임금체불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을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설 이후 신고하여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비록 4일치 임금이더라도 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만두는 과정에서 계약서상의 규정(30일전 통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아직 사직처리가 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