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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퇴직금 바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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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 시급이 13000원인데 미포함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000원이라면,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은 약 10,833원(13,000원÷1.2=10,833.33)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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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직원 연차 사용 권고에 대한 문의(연차촉진 안내와 별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회사에서 샌드위치 데이에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연차 유급휴가 사용 여부를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경우에는 사내 공지로 충분합니다.위와 달리, 샌드위치 데이를 아예 전사 휴무일로 규정하고 전체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해서 샌드위치 데이에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전체 근로자가 특정한 근로일(샌드위치 대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2) 전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향후 노사간에 연차휴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더라도, 중도에 퇴사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직원이 있다면,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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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가 이번 광복절에 일하면 임금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주말 근무자가 유급휴일(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8시간이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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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이 사항이 가능한건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님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주 3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해당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내용을 안내하고, 그에 따라 주 35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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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는 부분에는 "기존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을 그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하단의 근로계약서 적용일(or 작성일)을 기재하는 부분에 "실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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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관련으로 여쭈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적용 및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 감액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수급기간을 적용하고,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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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세시간 1주일 3일씩 일하는 초단시간근무자도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때 야간,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연장(초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근로자가 1일 3시산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초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해당 초과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이루어졌다면,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추가로 가산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중 1시간 (밤 12시~새벽 1시)의 초과근로"를 한 경우, 야간근로와 초과근로가 중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각각 50%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1만원×1시간×2배=2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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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이번달은 10일이 토요일 입니다. 이럴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일자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디. 재직 중인 근로자는 하루라도 임금이 늦게 지급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일이 주말(예: 토요일)과 겹친다면 그 전에 지급(예: 금요일)하는 것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에 임금지급일을 매월 10일로 하되, 임금지급일이 주말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근무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주말이 지난 후 월요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사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때,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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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하므로,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건강보험료의 6.475%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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