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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9일금요일날 근무하고 권고사직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관계를 언제까지 유지하고 퇴사하기로 정했는지에 따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4년 10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0월 1일~10월 31일까지 개근하고 1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11월 1일~11월 30일까지 개근하고 12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2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을 권고받은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퇴사일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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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5인이상 사업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운영, 인사노무, 재무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전체 근로자 수를 더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의 동일성 여부, 인사 및 노무관리가 동일한 사업주체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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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적 연차 산정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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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사망시 휴무주는게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경조사에 따른 휴무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것인지,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등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동안 기업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한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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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이 되면 직원의 경조사휴가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되더라도, 경조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경조휴가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부여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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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에 대해 아직까지 잘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을 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경우, 그 외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직서에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한다"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서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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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 초과근무 야근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라면,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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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퇴직연금 불입시 포함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하여 부담금을 결"하므로, 퇴직 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금액을 퇴직연금(DB형) 불입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므로, 퇴직 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금액 퇴직연금(DC형) 불입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도 근로자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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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퇴직금을 정산할 때 평균 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통상 임금으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등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도 포함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액수 등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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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도 연차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인원이 근로자가 아닌, 비상근 임원으로서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부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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