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지급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날에 지급이 되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이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4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5월 1일이 퇴직일이 되므로, 5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 지급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5월 15일 이후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0
0
일용직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5월 13일에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월 1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5월 14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월 27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5월 28일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5
0
0
안전모를 안쓰고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 가능한가요?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의, 범죄, 자해 등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과실과 관계 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5
0
0
일반회사에서 연차 월차 주차 반차듯 쉬는날 각각1년에 며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1일차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휴가는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0
0
육아휴직 기간 유급무급 가능기간 질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에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외에 추가로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이 있거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0
0
24년 단기간 근로자 주휴 수당 문의 건
[주휴수당 지급요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이때,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근로계약 상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실제 특정 주에 결근 없이 조퇴를 하여 14시간을 근무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0
0
퇴직금과 연차수당계산법알려주세요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위의 계산식에 넣어 퇴직금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연의 중도에 근로자가 퇴직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0
0
병가6개월 사용시 연차발생되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동안 병가를 사용한다면, 다음 해 연차는 비례하여 발생합니다.15일×(6개월/12개월)=7.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0
0
퇴직금제도를 DC로 운영하고 있을 때, 회사의 내규에서 연봉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낮게 DC 불입하여도 불법이 아니라는 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관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는 그 지급액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0
0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게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괜찮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향후 노동관련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는 상호 합의한 근로조건에 대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사업주도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0
0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