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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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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청으로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저희는 입사일기준으로 하고 있고 23년 7월 1일~24년 6월 30일까지 15개를 써야합니다. 근데 한 직원에게 연차가 1개가 남았는데 그것을 6월 30일이 아닌 7월에 써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직원이 다른말할까봐 걱정되는데 이럴경우 직원에게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회사는 사용기한과 개수, 지정일도 알려줬는데 본인이 원해서 24년 7월 이후 쓰겠다고 하는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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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차휴가 이월에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 이월사용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합의한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이월사용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연차 이월사용 합의서 등에 명시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서명을 하여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합의서나 확인서 정도를 받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일수를 이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