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로자 연차개수와 사용기한 문의합니다.
2023년2월1일 입사자가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이고
2023년 하반기에 "연차사용촉구서"를 안내했습니다.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때문에 "연차사용촉구서"를 서면통보하고 근로자 확인을 받아놓습니다.
1년이상 근무자에게 2024년 이번달에 "연차사용촉구서"를 통보하려고 합니다.
남은 연차 개수를 몇개로 통보해야하나요?
작년 입사연도에 "연차사용촉구서"를 통보하면서 1년되는 시점에 11개 발생은 자동소멸 하는건가요?
아니면 11개 중에 미사용 연차개수와 1년이상에 발행하는 15개 더해서 통보해야하나요?
- 2023년 사용연차 : 3개 , 미사용 : 8개
- 2024년 사용연차 : 13개, 미사용 : 2개
계산해보자면
1번 : 11+15-3-13 = 10개
2번 : 11-11+15-13 = 2개
1번과 2번중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촉구서를 통보하지 않았을때
1년이상 근무자의 연차 사용개수와 사용기한이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11개 및 1년 이상 15개를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실시는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1년 미만 중 발생한 연차휴가와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각각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달리하므로 별도로 취급하여 사용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