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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스라소니158
고귀한스라소니158

주 15시간 주 40시간 주휴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카페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주 4일 근무시 주 15시간에 해당되니

50% 주휴수당을 받고

주5일을 일하면 주 40시간에 해당되어

주휴 8시간을 더받는거 맞는건가요 ???

근데 여기서 주 5일을 일하는데 4일만 일했으면

주휴수당 아예 못받는건가요 ?

아니면 날일 계산인가요 ?

40시간은 총족이 안되었지만

주 15시간은 되었잖아요

주 40시간과 주 15시간은

일수로 이냐 시간으로 일을 아냐 차이인지

대체 무슨 차이인가요 ..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간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일수로 작성해야하는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지급됩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와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15시간이라 하여 50% 주휴수당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각각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해당 주에 개근하면 "6.4시간(32시간/5)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게됩니다.


    1일 8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1일을 더 근무하여 1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기존에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6.4시간x통상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