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주 40시간 주휴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카페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주 4일 근무시 주 15시간에 해당되니
50% 주휴수당을 받고
주5일을 일하면 주 40시간에 해당되어
주휴 8시간을 더받는거 맞는건가요 ???
근데 여기서 주 5일을 일하는데 4일만 일했으면
주휴수당 아예 못받는건가요 ?
아니면 날일 계산인가요 ?
40시간은 총족이 안되었지만
주 15시간은 되었잖아요
주 40시간과 주 15시간은
일수로 이냐 시간으로 일을 아냐 차이인지
대체 무슨 차이인가요 ..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간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일수로 작성해야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지급됩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와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15시간이라 하여 50% 주휴수당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각각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해당 주에 개근하면 "6.4시간(32시간/5)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게됩니다.
1일 8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1일을 더 근무하여 1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기존에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6.4시간x통상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