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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날에 만약 일하게되면 시급이 2배주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출근하여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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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대금액 및 최대시간 한도기준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또한 40시간을 한도로 정해집니다.따라서, 1주 실 근로시간이 50시간인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통상임금은 노사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1주 50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한 경우,12,000원x8시간(40시간/40시간x8시간)=96,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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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근무중 계약직으로 이직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 계약직으로 10개월을 근무한 후 해당 기업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위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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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대상자로 사업주인 점주가 아닌 점장을대상으로 할수있나요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점장이 사업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한다면 점장이 아닌 점주가 임금 지불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시 피진정인을 기재하는 란에는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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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미지급인데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근로계약을 통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해당 내용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하므로,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의 서명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약정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으로 "통상시급x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통상시급을 10,500원으로 정하였다면, 매주 "10,500원x8시간=84,000원"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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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9월 알바로 시작해서 23년 1월 1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6월까지 일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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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그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이직 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가 12-7번 코드로 신고되었다면,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2.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3. 회사 측에서 상실코드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실제 퇴사 사유(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는 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을 지참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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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부업을하다 걸린직원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 근로시간 중에 회사 업무가 아닌 별도의 부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해당 근로자 징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징계 수위 및 절차는 해당 기업을 취업규칙 등 징계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비위행위의 횟수나 빈도,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의 정도, 해당 근로자의 기존 징계 및 포상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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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운영 하지 않고,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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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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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오늘 대체휴무일이면 출근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5월 6일은 어린이 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사전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기로 약정하거나, 공지한 사정 등이 없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각 회사마다 업무의 특수성, 업무 일정 등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료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에 출근하기로 정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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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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