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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담당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은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부업, 겸직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규 또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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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미지급 가능하진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중 휴게시간 관련 조항의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현행 법하에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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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만료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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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 후 시간이 지났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퇴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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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여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며, 직종•성별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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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게 시간이 없는데 이럴 때 고발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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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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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직서에 관한 질문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가 이미 수리된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직일자 변경이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일자 변경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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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하루치 월차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딱 1개월인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4년 4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4월 1일~4월 30일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2024년 5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5월 1일자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4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5월 1일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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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잘 못 받은 주휴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의 미지급 임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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