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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코뿔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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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계산 매주 10시간씩 2일근무 하는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ㅐ

매주 토요일 일요일 10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은

년차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하면 1년에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년차는 그해 다사용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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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직원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는 사업장 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므로

    1년 근속시 15일*20시간/40시간=약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가정)

    아울러 연차휴가는 이월 사용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주 2일, 1일 10시간 씩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8시간x2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4시간의 연차를 부여받게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48시간의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1일x(16시간/40시간)x8시간=3.2시간 → 매월 4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3.2시간은 4시간으로 보아 휴가 부여

    1년 이상 근무 시: 15일x(16시간/40시간)x8시간=48시간 → 1년 동안 총 48시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1주의 실근로시간이 20시간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일의 연차휴가 시간은 3.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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