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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023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4년 8월 1일에 재직 중이면, 2024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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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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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3일도 주휴수당 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즉,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1주"간의 근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기로 3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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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나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문구에서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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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된상태에서 그만두면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 중 매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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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로인한 연차는어떻게 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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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5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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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이 목요일인경우 주휴수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마지막 주에 월요일~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자로 퇴직하였다면 마지막 주에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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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최저시급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하에서도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 범위에는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9,860원(2024년 최저시급)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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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없앨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는 유급휴일을 단체협약을 통하여 보장하지 않기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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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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