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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직서 작성 이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는 구두, 문자 등으로 밝히는 것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 측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직 사유, 마지막 근무일 등을 상호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꼭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인적사항, 퇴사사유, 마지막 근무일 등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실에 입각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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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사하고 계약서를 안쓰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노동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문서이므로,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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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시 대체 휴일 지정관련과 근로자의 날이 대체 휴일로 휴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월 5일 어린이날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날과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체한 휴일을 언제까지 부여하여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시면 됩니다.*근로자대표 :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보합이 근로자대표가 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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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 정신적인 스트레스 공황장애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공황장애가 발병한 경우, 해당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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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해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2차 촉진을 모두 해야 함)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할 경우 회사에서 노무수령 거부까지 제대로 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거나, 노무수령거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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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남은 연차는 다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전 소진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이외의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추가로 부여된느 유급휴가가 있다면, 해당 휴가의 사용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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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변경하는경우 정액급식비(공공기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A라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주 5일에서 주 4일로 변경하면서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습니다.식대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식대 또한 비례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만약, 출근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식대가 지급되고 있는 경우, 출근일수가 동일하고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식대를 기존과 동일하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겠지만, 질문 내용과 같이 출근일수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해당 일수의 감소에 비례하여 식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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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출근 후 오후에 결근할 경우 주차, 월차 수당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요건 중 "개근"의 의미는 결근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되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및 해당 월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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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 확인서의 "이직"은 회사를 그만둔다는 의미이며, 이직 확인서에는 퇴사한 근로자의 퇴사 사유, 평균 임금, 소정근로시간, 피보험단위기간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정보들이 포함됩니다.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수급액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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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휴업 후 퇴사를 하게됐는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장기휴업 등으로 퇴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없는 경우, 휴업에 들어가기 전 3개월 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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