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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일요일로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합의하여 퇴직하기로 상호 합의하면서,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퇴사일로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요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되므로, 6월 1일(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히면, 6월 2일(월)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상실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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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주식거래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주식시장은 휴장합니다. 은행 또한 문을 열지 않습니다.학교, 관공서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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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처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재직 중에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으며, 익명제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재직근로자 임금채불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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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참여를 유급으로 주는 회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중간 생략) 공의 직무를 집행(예비군 훈련 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또한, 예비군훈련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소정근로시간 중 예비군훈련 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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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1배를 지급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1.5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50% 가산)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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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직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 전화통화 녹취파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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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자가 쓰는 건 10일이 끝인가요?
남성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여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1명의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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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분을 계속 미루며 안주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재잭 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포털을 통해 근로감독청원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급된 임금 인상분이 지급되어야 했던 정기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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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최저임금위반 검토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현금성 복리후생 전액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됩니다.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2,060,740원 이상이 지급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를 합산한 총액이 2,300,000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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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에 있어서 질문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마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4월 29일(월)~5월 5일(일) 중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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