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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11월 1일~2023년 10월 31일: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3년 11월 1일: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4년 10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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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육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퇴직과 관계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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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없는 이력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유양식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원동기, 직무와 관련된 역량, 입사 후 포부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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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2024년 4월 10일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함으로 상식으로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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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휴일 근무 대체 휴무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공휴일과 특정근로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공휴일은 근무일이 되고 근무일은 공휴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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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안쓴거 무조건 다음해에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촉진, 2차촉진)과 노무수령 거부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더라도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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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일 단기 알바 급여 지급 시 고용보험료 얼마 제외하고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 0.9%를 임금에서 공제한 후 세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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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출근일 조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였다면, 근로자는 4월 26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무일 조정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마지막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앞당길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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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시 수당에 대하여(시간외 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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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량을 타고 주말에 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 지시 및 승인에 따라 주말 출근이 이루어졌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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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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