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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르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간을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가 중간정산 요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현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 발생시점에 신청하여 진행하여야 하나, 노사 합의로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정하고, 추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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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에는 주휴 수당은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되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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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일날 퇴사한 근로자 일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4대보험도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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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경우에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예를 들어 3일만 근무하는 단기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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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신규 입사일이 3월 18일인 경우 한달 만근 연차 발생 기준일은 언제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3월 18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3월 18일~2024년 4월 17일까지 개근하면, 2024년 4월 18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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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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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받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1주 3일(월, 수, 금), 1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8시간×3일)이므로, 주휴수당(4.8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9시간 중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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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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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간이대지급금 서류 준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4대보험 가입내역 및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등을 통해 근로기간 및 임금액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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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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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은 한달 미만으로 일했을때 월급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여를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합니다.월 급여액/달력상의 일수x재직일수예시) 월 급여 300만원, 3월 18일까지 근무하고 중도퇴사한 근로자 → 3,000,000원/31일x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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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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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 3월1일 과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3월 1일은 퇴사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3월 1일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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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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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209시간 근무이면 토요일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8시간)*4.345주=약 209시간이 나옵니다.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명시되었다면, 1주 중 하루는 무급휴무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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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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