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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물수리71
심심한물수리71

휴일근로수당을 못받았는데 어떡하죠?

제가 이비가짬뽕에서 주말로(토,일) 일 6시간으로 주 1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12,000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월급 576,000원을 받았는데, 친구의 말로는 일요일에 일하면 150% 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사장님한테 직접 말하자니 뭔가 눈치보이고 신고하기에도 알바가 저 혼자라서 저 인걸 알까봐 겁납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나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일한다고 150퍼센트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150퍼센트 받는 사람은, 평소에 평일에 근무하는 사람이, 원래는 쉬는날인 일요일에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입니다.

    참고하세요.

    (선생님이 150프로를 받으려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다가, 평일에 추가로 나와서 근무하면 됩니다.)

  • 질문자님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장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이나 공휴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근무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주휴일로 정해져있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을 부여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주말(토, 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주말에 출근하더라도 휴일에 근로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휴일수당 등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일근로수당 체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토, 일이면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