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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금요일 퇴사하는 경우 주말동안의 급여처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와 합의된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예를 들어, 사직서에 2024년 3월 29일(금)에 퇴직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2024년 3월 30일(토)이 퇴직일이 되므로, 2024년 3월 29일까지의 임금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직서에 2024년 3월 31일(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기재하였다면, 실제 2024년 3월 29일(금)까지 근무하더라도 3월 31일(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4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3월 급여를 전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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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그 사용기한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보다 보상휴가를 먼저 소진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므로, 사용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두고, 보상휴가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 사용기한, 미사용시 수당 지급 시점 등 세부 사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므로, 보상휴가를 연차 유급휴가 보다 먼저 소진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문서화 하여 남겨두고, 대상 근로자들에게 공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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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따라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므로, 상실사유를 사망으로 기재하여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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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장해야 할 임산부의 태아 정기 검진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2. 육아 시간 보장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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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최저 시급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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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이런식으로 하면 되나요? (회계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2023년 4월 17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20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3년 4월 17일~2024년 4월 1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2024년 4월 17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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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은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직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은 질문자님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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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연차 수당을 못받았을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3개월째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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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휴일 수당은 최저 임금으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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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 관련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액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변경된 임금액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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