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참고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합니다. 만약,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보다 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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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계약일에 따른 월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 연가규정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2026년 3월 17일 입사자의 경우, 2026년 3월 17일부터 2026년 4월 16일까지 개근할 견우, 2026년 4월 17일에 1일의 유급류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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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시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6년도의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만약,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는 경우,시간당 임금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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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까지는 회사에서 주고 그 후 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출산휴가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의 100%(30일 기준 상한액: 220만원)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상한액을 넘는 경우, 나머지 차액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법 제70조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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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계약기간을 다 채울 수 있을지 고민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중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일정기간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가급한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사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이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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븍여 중 복지연금 통상임금에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소정근로의 대가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의미합니다.복지연금의 통상임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복지연금 지급 요건, 지급 대상, 지급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복지연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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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 관령하여 문의드립니다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기존에 정한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이번 달 말까지로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일주일 전에 정규직 전환 거절 의사를 밝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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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단기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통하여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수급기간 중 퇴사를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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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10개이상 남은 연차수당 퇴사시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내규상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퇴사 전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로 정한 사정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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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1주 중 주휴일로 정한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1주 중 소정근로일을 월요일~금요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금요일까지 결근 없이 근무한 경우,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위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00%)+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50%)"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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