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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확히 몇년 일하면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과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물론, 사업장 내규 등에 근거하여기간제 근로자로 1년을 근무한 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에소정의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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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9월에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8월 중순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실제 근로를 시작한 8월 중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다만,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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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후 1.주일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월 급여액÷해당 월의 달력상 일수×재직일수"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임금명세서를 교부하므로, 향후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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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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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1년 마다 퇴직금 정산 시, 미지급 퇴직금 발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제도에 가입한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여야 하지만,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야 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매년 퇴직금을 임금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는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점에 적법하게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칙대로 처리할 경우, 서로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산정한 퇴직금과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액수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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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관련 질문입니다.연장시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취업규칙, 기존 근로계약서 등에 최소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상호 합의를 거쳐 자유롭게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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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시말서 작성 내용이 상이해요. 해고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시말서 제출 시 해고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시말서 작성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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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확인서 및 급여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10.1.부터 2025.11.18.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기간이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육아휴직 급여는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나,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2025.11.19.에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가 개시됩니다. 출산휴가(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사용이 완료된 후,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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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를 앞두고 사직서 작성 관련 의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는 근로관계 종료를 원하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회서에 제출하는 문서이므로, 통상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힐 때 작성합니다. 현재 퇴사 면담을 진행하였고, 퇴사일도 확정되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 회사에서 제공한 양식을 사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3)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 양식에 불공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즉, 금품청산 기일 연장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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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직원 6개월 연장 시 연차 부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11월 4일부터 2025년 11월 3일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2025년 11월 4일부터 2026년 5월 3일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면,총 계속근로기간은 1년 6개월로 보고,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11월 4일~2025년 11월 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11월 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6년 5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5일의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6년 1월 1일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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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지로 제공되는 기업 건강검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면,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을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동일한 검진항목을 중복하여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의료기관에 사전에 요청하여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함께 넣어서 한 번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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