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일하는동안 성실히 일을했는대도 퇴사처리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 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수습(시용) 기간을 두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고용노동부(1350) 등을 통하여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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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거 감봉한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월 급여액이 45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이 15만원 근로자에 대하여 1건의 징계 행위에 대하여 3개월간 감급(감봉)을 한다고 가정하면, 1회 감급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인 7만 5천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3개월간 총 22만 5천원(7만 5천원×3회)의 감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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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함이 타당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요건]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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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좌가 정지되어, 수령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기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받아 두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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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일요일)과 다른 법정공휴일이 같은 날 중복될 때, 휴일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사업장에서 각각의 휴일에 대하여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칲 경우 하나의 휴일로 처리되며,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통상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수당이 지급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 통상임금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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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후 자진퇴사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사를 결정하고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반면, 회사에서 근로자와의 업무 적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리고 실제 3개월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 측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퇴직한 경우 등에는 그 외 요건 충족 시(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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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바로 빼서 쓰는거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IRP 통장(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을 곧바로 해지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향후 퇴직연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IRP 계좌를 곧바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곧바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은행에 퇴직소득세 공제액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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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치과근무시 공휴일있는주에 오프제공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스케줄 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래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정한 날인 비번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중복된다면, 해당 비번일을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하거나 추가로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하나의 휴일만 보장하면 됩니다.만약,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휴일대체 시 적어도 24시간 전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대체할 근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휴일대체를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보상휴가를 줄 때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 공휴일에 총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x1.5배)+(2시간x2배)=보상휴가 16시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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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 시점이 달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정규직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 별도로 연봉인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연봉을 적용받게 됩니다.연봉 인상에 대하여 협의한 후, 새로운 연봉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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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말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이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2024년 1월에 입사하여 2025년 6월에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기 전까지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2024년 1월에 입사하여 2026년 7월 2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동된 시점인 2025년 6월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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