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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요구로 소속 법인을 변경할 시 연차 발생 일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입사한 근로자가 2021년 12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게 되면,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19년 7월 16일 ~ 2020년 7월 15일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유급휴가 발생.2020년 7월 16일 :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1년 7월 16일 :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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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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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②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두 번째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해당 기간 또한 18개월 이내의 기간에 포함된다면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참고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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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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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초과 연장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화요일~토요일로 주 5일이라면,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에 7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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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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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해 볼수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링크 :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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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선생 퇴직후 퇴직금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학원 강사는 업무 특성상 프리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소지가 있기에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학원 원장)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수령한 경우 등과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용자는 퇴지급 수령 요건을 갖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학원)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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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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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 온라인 교육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01254-4100, 1988.3.18.).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퇴근 후 온라인으로 실시하더라도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와 불이행에 따른 제재 등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의무교육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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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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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경우 해고당하면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따라서, 위와 같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는 바, 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불가하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법원에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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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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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년 계약직 계약종료시 연차 15개 발생되는건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연차유급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만 2년의 근로를 하고 퇴직한 경우, 그 마지막 해의 다음 날에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수당 청구권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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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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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 근로, 정규직 채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와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가입은 1개월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고 사업주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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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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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26개 다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시점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021년 7월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9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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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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