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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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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혼인신고 후 시댁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거나, 개인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이고,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명시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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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이 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 사직서가 첨부되지는 않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퇴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에서 향후 4대보험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그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며, 회사의 요청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과 같이 실질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후 기록을 남겨두고 이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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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입사 현재까지 근무중 연차일수에 대해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할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씩을 더한 가산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2018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최대 5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2018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사 후 1년이 된 시점인 2019년 3월 1일에는 지난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2020년 3월 1일에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만 3년이 된 시점인 2021년 3월 1일에는 1년간 출근율 80% 충족 시 가산휴가 1일을 더하여 총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2022년 3월 1일에 재직 중이면서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할 경우,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총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와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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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카페에서 알바중인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법원 또한 "임금의 일부를 통화가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것은 통화불 원칙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춘천지법 2018.1.17. 선고 2017고단979 판결).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통화가 아닌 음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근로자가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임금채권은 청구가 가능합니다.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각각의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고, 대표자를 정하여 여러 명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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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15일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11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만 인정될 것이나, 노사간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상회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사용자 또는 인사부서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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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분실시 정가로 배상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해당 유니폼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구 등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물품이 아니라면,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물품은 아니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얻어 유니폼 구입에 소요되는 실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비를 공제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동의서)를 징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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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종적으로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후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바, 최종 근무지에서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으로부터 역으로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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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번에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함을 이유로 잔여 연차유급휴가의 전부 사용을 제한할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퇴직 시점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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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사직서 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일(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을 1년이 지난 시점으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퇴직일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별도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부당해고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바, 퇴직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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