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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연속 사용일 주휴일 포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휴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토요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된 날이라고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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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약 2,156,880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식대도 100% 포함되므로,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여 월 2,156,880원(세전)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식대를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으로 책정한다면, 기본급 1,956,880원+식대 200,000원=월 2,156,880원으로 임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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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급여 조정 및 사용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실제 시간 외 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고정OT)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고정OT를 지급해 왔다면, 기본급과 고정 OT 모두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 5. 16. 참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는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면 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단축기간 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를 초과하거나 중학생이 되더라도, 기존에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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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이였던 분이 출퇴근중 산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출퇴근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미 사직서를 받았고, 결재까지 이루어졌다면, 해당 사직서에 명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산재 발생을 이유로 사직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가 해당 보험사에 산재 신청 내역을 알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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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채택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매년 12.31.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해 1.1.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되므로, 다가오는 임금지급일인 1.17.에 전년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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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신청시 일용직으로 일한기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 상용직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 등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최종 퇴사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6호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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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출근율 문의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복지수당의 경우, 회사 내규에서 정한 지급요건 등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복지수당이 "실제 출근"을 전제로 실비변상적 금품 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산재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복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해당 복지수당이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준과 동일하게 "출근율"을 전제로 지급(예: 일정 출근율을 충족하면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된다면, 연차 유급휴가 지급과 동일하게 산재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복지수당 지급에 관하여 정한 규정의 내용, 해당 복지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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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본공식 알려주세요!!!제가 알고있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참고로,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4주씩을 역산하여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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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산정 시 고정연차휴가수당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2025.1.1.~2025.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항목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선지급한 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 해당 수당을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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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또 국민연금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의 연금 납부 없이 연령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참고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51호, 2025. 12. 31., 일부개정]제2조(2026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으로 한다.국민연금(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예: 1961~1964년생 : 63세, 1965년~19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도달 이후부터 청구하여 평생 매월 지급받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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