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이 적법한가요? 연차 개수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요양병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만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 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하여 1년에 최대 2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1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1주 중 소정근로일이 몇 일인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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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됩니다.만약, 근로자가 1주 중 계속 휴가를 사용하여 1주 중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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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안주는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3.3%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는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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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시 4대보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무급 휴직을 하게되는 상황이라면, 휴직신고를 하여 4대보험 납부 유예 및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휴직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도 휴직신고를 하면 해당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납입고지유예 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가 고지 되지 않게 되며, 복직 후 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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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구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것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 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을 보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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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연차수당질문입니다요오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6월 3일에 입사하여 2026년 6월 2일까지 총 2년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6월 3일~2025년 6월 2일: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2025년 6월 3일: 2024년 6월 3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내용 참조참고로, 2025년 6월 3일부터 2026년 6월 2일까지 출근율 80%를 충족하더라도, 2026년 6월 3일에 재직 중이어야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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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근무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등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일 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더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7일) 중 월요일~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이건 뭐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 7일 중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질문자님의 근로기간 중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더하여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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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사용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전에 신청하도록하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휴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으나, 사전 신청 절차를 두고 있더라도 회사에서 무조건적으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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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2일 근무하고 문자통보로 퇴사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이 없으므로, 서면이 아닌 구두, 문자, 이메일 등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문자로 사직의사를 밝힌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한 후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의 사직 관련 조항 및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 일정기간 퇴사처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회사 인사담당자와 면담을 통해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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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의사를 언제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후임자 채용 등을 통해 인력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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