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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성과급이 나올까요? 내용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을 통해 지급조건, 금액, 시기 등이 사전에 약정되어 있는 임금이 아닌,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내규의 내용 중 성과급 지급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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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와 마찰을 이유로 권고 사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것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의사가 없으나, 근로자 측에서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혹시,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등을 위해서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이에 동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돕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자와 연대하여 수급액 반환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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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도 퇴사시 국민연금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2025년 10월 말에 입사하여 11월 4일에 퇴사하였다면, 11월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신고한 월보수액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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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OT(고정연장수당) 운용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정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실제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를 예정하여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구성해 놓은 경우라면 해당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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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등이 입증이 되면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거쳐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라,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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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200
이직확인서 임금내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식대, 업무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므로, 기타수당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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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시 휴일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1주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초과근로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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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내 본채용 거부 가능여부와 서면 통보 구비서류 질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더라도, 시용기간 도래 전에 본채용 거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본채용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에 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시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종이로된 문서)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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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며, 2026년 1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연지급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퇴사일인 2026년 1월 1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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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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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로시간 및 근로방식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회사에서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자고 요청할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는 안 되며,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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